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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법원, 후쿠시마 사고 원전 경영진 무죄

19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강제기소된 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의 전 임원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시민들이 재판소 앞에서 판결 결과가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있다. [교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일본 법원이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 사고와 관련해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경영진에 대해 형사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장 큰 쟁점인 원전사고를 일으킬만한 거대한 쓰나미를 피고인들이 예측했는지 여부에 대해 예측 못 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19일 NHK 등에 따르면 도쿄(東京)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과 무토 사카에(武藤榮)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武黑一郞)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전직 경영진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3년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반발한 시민들에 의해 ‘강제 기소’라는 제도를 통해 기소됐다.

강제기소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할 경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는 제도다.

검찰역 변호사는 경영진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후쿠시마현 오쿠마(大熊)의 후타바(雙葉)병원 입원 환자들이 제때 피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44명을 숨지게 했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공판은 2017년 6월부터 그동안 37회나 열렸다.

검찰역 변호사는 피고인인 도쿄전력의 경영진들이 직원으로부터 쓰나미의 위험을 예상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발뺌하거나 “대책을 미루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원전 운전을 정지할 의무를 이행할 정도로 거대한 쓰나미가 오리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법령상의 규제와 심사는 절대적인 안전성 확보까지는 전제로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이사로서 책임을 동반하는 입장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헤럴드경제DB]

이번 재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한 첫 형사 재판으로 관심을 모았다.

일본 법원은 지난 2월 후쿠시마 주민들이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에서는 국가와 도쿄전력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난 2011년 3월11일 일본 미야기(宮城)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9.0의 동일본대지진 때 발생했다.

쓰나미가 원전을 덮치면서 핵연료가 녹아내리며 수소 폭발이 발생하는 한편 방사성 물질이 쏟아져나왔다.

이날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에서는 일부 방청객들이 “거짓말이다”고 외치며 반발했다.

또 도쿄지방재판소 앞에서는 도쿄전력 경영진의 책임 추궁을 주장한 시민들이 몰려와 판결을 비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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