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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하도급법 위반 4개사 檢 고발 요청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LG전자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 ‘제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LG전자와 에스에이치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하도급법 위반 4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LG전자는 휴대폰 부품 제조 협력사 24곳에 실제 단가가 인하된 시점보다 이를 앞당겨 적용, 28억8700만원이나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것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했으나, 법 위반 기간이 길고 다수의 협력사가 대상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에스에이치글로벌과 에어릭스는 하도급 대급을 정해진 기한 내에 주지 않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아 검찰 고발까지 가게 됐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자동차부품 협력사 110곳에 40억60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에어릭스는 탈질설비공사를 위탁한 협력사에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1억9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시티건설은 137개 협력사에 건설 등을 위탁하면서 어음할인료,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등을 주지 않아 17억23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공정위가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11억2800만원을 부과했으나, 중기부 관계자는 “이 기업들의 위반행위가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것이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 중 중기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것들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고발 요청이 들어오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이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검찰에 고발되면 벌점 3점이 쌓이고, 최근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이번 4개 기업까지 총 21건을 고발 요청한 중기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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