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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피의사실 공표, 법률로 규제돼야”
“법무부, 훈령 모두 법적 근거없어”
18일 국회 토론회서 입장전달 전망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칙’ 훈령 초안을 만들어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청이 ‘훈령이 아닌 법률’로 공보규칙을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훈령’의 법률적 근거가 명확치 않다는 점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법무부의 훈령 초안은 현행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과 마찬가지로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18일 국회에서 열리는 ‘피의사실공표 정책토론회’에서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한 이같은 경찰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한다. 경찰은 토론회에서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는 형법을 개정하고 공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자체적으로 만든 훈령에 예외규정을 두고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피의사실을 공개해왔다. 법무부가 이번에 내놓은 새 훈령에도 동종범죄 발생우려·공공의 안전·국민협조·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승인·오보정정 등 5가지 예외조항을 두고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했다. 현행 법무부의 훈령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예외조항 4가지 중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승인이 있을 경우’가 추가된 것이다. 경찰청 역시 그간 자체 훈령을 통해 유사범죄 재발 방지· 속한 범인 검거·공공의 안전·오보정정 등 4가지 상황에 한해 예외적인 공개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피의사실 공표가 허용되는 예외 조항을 담고 있는 법무부의 새 훈령안과 기존 훈령, 경찰청 훈령인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모두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피의사실 공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6조는 피의사실 공표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처벌규정만 있고 피의사실 공표가 허용되는 예외 조항이 없다.

경찰관계자는 “처벌조항만 있는 형법 제126조에, ‘공공의 목적’ 등 피의사실공표가 허용되는 예외규정을 만들고 공표 절차와 주체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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