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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노후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내년 7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심 내 운행을 제한하는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차량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용자동차, 긴급자동차와 장애인표지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또 배출가스 5등급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운행이 가능하다.

비상저감조치 시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운행제한시스템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은 설치돼 운영 중이다.

대구시는 내년 2~3월 시스템을 준공한 뒤 3개월간 시스템 시운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지난 5월말 기준으로 대구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2만2556대로 전체 등록차량 117만 9594대의 10%에 이른다.

대구시는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를 66억원에서 27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비상저감 조치에 적극 대응한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5등급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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