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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한·일전 스코어 ‘4대 0’…3전 남아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으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로 맞붙은 가운데, 결론이 난 WTO 한일전에서는 한국이 전승하는 쾌거를 거뒀다.

WTO에 제소된 일본과 한국 사이의 분쟁은 최근 수출제한 조치까지 총 7건이다. 이 중 결론이 난 4건은 모두 한국이 승리했다.

가장 최근 결론이 난 것은 지난 11일 한국 최종 승소 판정이 난 ‘공기압 전송용 밸브’건이다. 공기업 전송용 밸브는 자동차의 핵심 부품 중 하나로,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조치를 두고 일본이 이를 WTO에 제소하면서 벌어진 분쟁이다.

한국이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11.66~22.77%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하자, 일본은 이듬해 6월 이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소했다. 지난해 4월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은 한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되지 않았다 판정했다. 이에 일본이 불복하면서 지난해 5월 WTO에 다시 상소를 제기했다. 지난 10일(제네바 현지시간) WTO 상소기구는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공기압 밸브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사실상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는 WTO 협정에 따라 보고서가 회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되고,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공기압 밸브 이전에 한국에 승전보를 전한 WTO 분쟁은 지난 4월 결론이 난 후쿠시마 수산물 건이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한국의 조치에 대해 일본이 WTO 제소를 결정했고, WTO는 이를 자유 무역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이 외에도 2002년 반도체 상계관세 분쟁이나 2005년 김 쿼터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한 바 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를 두고 한국이 WTO에 제소한 것 까지 총 7건의 무역분쟁 중 3건을 아직 진행중이다. 스테인리스 스틸 분쟁, 조선업 분쟁 등 2건은 협정 위배 여부를 판단할 패널을 구성하는 단계에 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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