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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무효형 불복’ 이재명, 상고장 제출…연내 판결 미지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판결에 불복, 11일 상고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1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에 따르면 이 지사 변호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이날 오전 법원에 ‘2심 재판부가 내린 결과에 대한 법리적 오인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지난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렸다”며 “그런데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 방송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측 상고장은 아직 접수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관한 3심 재판의 경우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은 오는 12월 안에 내려져야 하는데, 법정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사건도 있어 연내 최종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

한편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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