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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 가정폭력 평소보다 45%증가…경찰 “엄정 처벌 방침”
평일 가정폭력 798건→추석·설 명절 가정폭력 하루평균 1024건
경찰 “접근금지·퇴거·통시제한 등 엄중 조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1. 2018년 추석 당일인 9월 24일. 경기 부천에 사는 A(51)씨는 식사자리에서 아들의 머리를 둔기로 1차례 때린 뒤 왼쪽 복부를 흉기로 1차례 찔렀다. 말리던 아내의 머리도 둔기로 쳤다. A 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가족들이 나를 홀대해 범행했다. 소외 당하는 기분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2. 추석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2018년 9월 23일, 대구에서는 B(41)씨가 자택에 불을 질렀다. 부동산 문제로 자신의 아버지와 다투고 나갔다 돌아오던 길이었다. 이 불로 B씨 부모와 B씨의 아내가 화상을 입었다. 결국 B 씨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추석이나, 설 등 명절 기간 발생하는 가정폭력이 평소보다 45% 가까이 증가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경찰은 12일 시작되는 추석연휴 기간 검거되는 가정폭력범에 대해 엄정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추석, 설 명절 연휴 동안 가정폭력은 평소보다 44.9% 늘어난다. 2016년 추석, 설부터 2019년 설까지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은 평균 1024건이다. 이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일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 708건보다 44.9% 많은 수치다. 올해 초 설날 연휴 닷새 동안에는 4771건의 가정폭력 사건이 접수됐고 올해 7월까지 일평균 신고건수 663건을 훌쩍 넘어섰다.

경찰은 명절연휴 기간의 가정폭력에 대한 엄정 처벌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명절기간의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엄정처벌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법적근거가 있는 통신제한, 퇴거, 통신제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명절 때면)가족 간의 불화가 폭발하거나, 폭력 등의 극단적인 사건사고로 비화되는 경우가 있다.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경찰서별로 활동하고 있는 학대예방경찰관(APO)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 604명의 APO들이 활동하고 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전담 경찰관들로, 이번 명절에도 이들이 투입된다. APO는 가정폭력 등의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의 경중에 따라 ‘재발우려가정’으로 등록하고, 피해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등에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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