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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장관 지명서 임명까지…한달간 온나라 달군 ‘조국’
-‘딸 논문 등 가족 관련 의혹 여론 ‘악화일로’
-檢 수사도 부담…우여곡절 끝 ‘반쪽’ 청문회
-부인 기소…文대통령, 고심끝에 임명 결단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집에서 나와 임명장을 받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조 신임 장관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한달, 정확히 31일동안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조국 임명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그 후폭풍은 만만찮아 보인다.

조 장관의 후보자 지명에서부터 임명까지 한달간은 그야말로 ‘격랑기’였다.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됐을 때만 해도 여권에서는 조 장관이 사법개혁을 완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강력한 반발과 언론에서의 부인과 자녀, 가족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터지고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문 대통령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조 장관은 청와대의 엄호를 받으며 그때그때 해명에 나섰지만 여론은 점점 악화됐다.

‘리틀 문재인’, ‘문(文)의 남자’로 불리며 문 대통령의 최근거리에서 검찰개혁 등 사명을 받은 조 장관의 파란만장한 한달을 되돌아봤다.

▶뜨거운 감자 ‘조국’=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현직 장관 4명을 포함해 장관급 인사 10명을 대거 교체하는 인적쇄신을 단행, 집권 3년차 국정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했다. 키포인트는 역시 ‘조국의 입각’이었다. 조 장관의 법무부 후보자 지명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한층 고삐를 죄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개각 발표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가)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 민정수석으로서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개혁,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 과제를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는 2일 밤 12시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았고, 3일 문 대통령은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다.

▶임명까지의 가시밭길=지난달 16일 조 장관에 대한 위장이혼·부동산 위장거래·위장전입 의혹 등 불거졌다. 이후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은 각종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조 장관 임명 반대’ 여론에 불을 붙인 건 조 장관의 딸 조모 씨가 고교 재학 시절 한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한 뒤 해당 연구소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한 의혹이 나오면서부터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20대들과 학부모 등 대다수 국민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서울대와 고려대 등에서 촛불집회를 열었고 한국당은 조 장관 지명 사퇴와 철회를 요구하는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번 ‘조 장관 논란’ 국면의 하이라이트는 지난달 27일 검찰이 당시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서울대·부산대 등 30여곳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한 장면이다. 이로 인해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표출되기도했다.

▶진통, 그리고 진통=우여곡절 끝에 여야는 지난달 26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9월 2~3일) 개최를 합의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증인채택과 청문회 날짜 등의 조건을 계속 변경하면서 전격 취소했다. 당시 청문회가 무산되자 여권에서는 의혹을 해소할 계기가 필요했고 조 장관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이른바 ‘셀프 청문회’라는 비판 속에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8시간 20분 동안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을 해명했다.

그사이에 터져 나온 조 장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은 청와대와 조 장관을 더욱 궁지로 몰았다. 조 장관은 사상 처음으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듯했으나 여야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인 6일에 청문회를 열기로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조 장관은 마침내 국회 청문회장에 서게 됐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다시 반전을 거듭했다. 검찰이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사건의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흐름에서 막판까지 조 장관에 대해 임명강행과 지명철회를 놓고 고민했지만 9일 오전 조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조 장관 의혹과는 별개로 국면을 정공법으로 극복하겠다는 취지이자, 포기할 수 없는 검찰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한 대목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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