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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임명에도 검찰 수사 가속… ‘사모펀드 의혹’ 정조준(종합)
사모펀드 관련 업체 대표들 나란히 구속영장 청구
정경심 수사 속도… ‘장관 배우자 구속’ 초유 사례 나올 가능성도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문재연 기자] 조국(54) 법무부장관이 임명됐지만, 검찰은 첫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가족을 둘러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9일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모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이번 수사를 대비해 사무실 등지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투자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 씨에 대해서도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인 웰스씨앤티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2017년 이후 관급공사 수주 규모가 늘어 의심을 샀던 업체다. 검찰은 사모펀드가 웰스씨앤티를 통해 더블유에프엠을 인수해 우회상장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수사해 왔다. 검찰은 이러한 계획이 반영된 문서를 확보했지만, 실제 우회상장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검찰이 투자사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이번 의혹의 핵심인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부분에 대한 수사는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특히 이미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부적절 투자 과정에 얼마나 관여됐는지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10일 이후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수2부 외에 특수3부 인력도 일부 이 사건에 투입해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부적절 논란이 일고 있는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 정 교수가 얼마나 관여됐는지도 조사 중이다. 정 교수는 펀드와 관련해 우회상장 의혹이 일고 있는 더블유에프엠으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달 2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해 “이러한 자문업무는 동양대에 겸직허가 신고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했고, 세금신고까지 했다”며 “더블유에프엠의 경영에 관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정황과 딸 조모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 부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로 정 교수에게 사문서 위조 혐의를 우선 적용해 기소했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증거인멸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위조된 동양대 총장상을 사용했다면, 부산대 의전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위조사문서 행사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정 교수와 조 씨가 공범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만약 조 후보자가 임명이 된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법무부장관의 가족이 영장심사를 받게 되는 사례로 남을 수도 있다. 검찰이 만약 재판에 넘긴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해 영장을 청구하면,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발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추가혐의와 관련한 영장 청구가 되면 영장전담판사가 별도의 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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