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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은들이 만들어낸 승리”…여성단체, 안희정 유죄확정 선고에 일제 환영
“성인지 감수성 적용의 연장선”
대법원, 안희정 유죄 판결…징역 3년 6개월 확정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관련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기자회견을 열고 안 전 지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수행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유죄가 확정되자 여성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안희정 전 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은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들어낸 승리”라며 “앞으로 조직내 성평등 문화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대법원 판례가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자 변호인단 정혜선 변호사는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재판하기 위해 법원은 어떠한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옳은지 이 사건의 재판 과정과 판결이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영주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은 “이번 판결이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동시에 건강한 일상과 삶을 파괴해온 역사를 끝장내는 변곡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오늘 대법원은 ‘피해자다움’에 갇혔던 성폭력 판단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이제 ‘피해자다움’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변호사들도 이번 판결에 환영 의사를 표했다.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김지은 씨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판단한 근거에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이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사건에서의 비동의 간음이나 위력의 정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라고 말했다.

여성변호사회 이수연 변호사도 “지난해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판결이 처음 나왔는데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여진다”며 “업무상 위력 간음에 대해 중요한 기준이 되는 판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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