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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남자 만난다’ 의심해 전처 살해… 대법원, 징역 30년 확정
이혼한 후에도 전처 찾아가 성폭행, 집행유예 기간에 살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난다’며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3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이혼한 아내 A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2014년 A씨와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치 못했다. 김 씨는 결혼 기간 내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했고,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견디다 못한 A씨는 김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별거를 시작했다. 김 씨는 별거 기간 도중 A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을 했다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결국 A씨는 2017년 5월 김 씨와 이혼했다. 이혼하면서 김 씨 명의의 고양시 소재 아파트는 A씨에게 이전됐고,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도 A씨가 가졌다.

김 씨는 이혼한 후에도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지속적으로 의심하고 이를 추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결국 앙심을 품은 김 씨는 지난해 7월 A씨의 집을 찾아가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올라가 집안으로 침입했고, 통화하는 A씨의 모습을 보고는 자신을 험담한다고 여기고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변명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진지하게 사죄의 의사를 표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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