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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 무효형’ 이재명, 침묵 퇴장…지지자들, 재판부 향해 고성·눈물
'친형 강제입원'관련 벌금 300만원 선고
이 지사 측 "항소심 불복 상고”입장 밝혀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차에 타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날 오후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 선고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또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찰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오후 2시 40분께 굳은 표정으로 청사 밖으로 나온 이 지사는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과 포토라인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을 아무런 말없이 지나쳐 그대로 법원을 빠져 나갔다.

이 지사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유무죄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한편 이날 1심과 같은 무죄판결을 기대하며 법원 앞을 지키던 100여 명의 이 지사 지지자들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결과에 참담한 표정과 함께 “이게 나라냐”, “법무부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이 지사가 법원을 빠져나간 법원청사를 떠나지 않고 청사 건물을 향해 고성과 욕설 등을 이어갔으며 일부 지지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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