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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리학회, 조국 딸 논문 직권 취소 결정…나랏돈 2500만원 환수되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조국 법무부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논문을 대한병리학회가 직권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연구재단은 문제의 논문에 대해 연구비 환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재단 관계자는 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단국대 윤리위원회의 판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해당 결과를 통보 받으면 규정에 따라 재단 내 여러 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뒤 제재조치위원회가 징계 여부 등을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구재단의 ‘국가R&D사업매뉴얼’에 따르면 저자 표기를 위반한 경우 위반 행위가 이뤄진 연도부터 적발된 연도까지 국가가 지원한 모든 연구비는 회수된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참여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해당 논문의 경우 연구사업에 선정된 교수와 논문의 교신저자가 서로 다르고 당시 연구윤리 규정이 현행과 다르다는 점 등의 이유로 징계 대상과 징계 수준을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게 연구재단 측의 설명이다.

조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논문은 당초 단국대 병원의 신진 교수인 A 교수에게 국가가 지원해준 연구과제다. 연구비는 2500만원이다. 그런데 이 논문의 교신저자는 A 교수가 아닌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다. 정작 연구사업을 따낸 A 교수는 해당 논문에 제5저자로 이름이 명기돼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조 후보자와 그의 아내가 장 교수와 이른바 부모 간 ‘인턴 품앗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조 후보자 딸이 2주간 인턴을 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해당 논문은 2009년 3월 병리학회에 등재됐다. 두 달 뒤 고등학교 3학년인 장 교수의 아들은 조 후보자가 참여교수로 있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주간 인턴을 했다. 이는 센터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서울 소재 국립대 교수는 “조 후보자 딸 때문에 딸과 관계가 없는 연구사업 참여자가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면서 “고등학생 신분 세탁까지 해주면서 공저자도 아닌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병리학회는 해당 논문에 조 후보자 딸의 소속이 당시 재학 중이던 한영외고가 아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위조한 점, 연구윤리심의(IRB)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논문에 ‘IRB 승인을 받았다’고 허위 기재한 점, 조 후보자를 비롯한 논문 저자들의 역할이 불분명한 점을 들어 논문 게재를 취소했다.

장세진 병리학회 이사장은 “장 교수가 조 후보자의 딸이 논문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학회 측에 소명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는 단국대 윤리위원회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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