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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배우자 ‘동양대 총장상’ 부적절 처신 논란에 “오해 있었다” 일축
인사청문회 6일 합의…“늦었지만 열려서 다행”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녀가 동양대 총장상을 받지 않았는데도 진학 과정에서 허위 기재를 했다는 의혹에 관해 “표창장을 받은 걸 확인했다”고 재차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4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이같이 밝히고, 배우자가 동양대에 ‘정상적으로 발급됐다고 보도자료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아침에 기사를 보고 놀라서 사실대로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6일에 여는 일정에 합의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무산돼 불가피하게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 청문회가 열려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아는 것은 아는대로 말씀드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씀드리겠다, 불찰이 있었던 점은 몇차례라도 사과말씀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를 이유로 답변을 피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할 사안은 아니다, 검찰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 자체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고,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모른다’는 답변이 많았다는 지적에는 “질문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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