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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운전’ 최민수 집행유예 선고…“판결 동의 안 해”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가 지난 4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57)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4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상대 차량이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고 주장하는데, 증거로 제출된 영상 봤을 때 접촉 사고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욕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사용한 경멸적 표현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당시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최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이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상대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고, 피고인의 운전 행위로 상대 차량이 피하지 못해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등 사정이 있는 반면 사고 내용이나 재물손괴 부분은 경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선고 직후 “(사건 당시)분명히 추돌로 의심됐었고, 차량의 경미한 접촉이기 때문에 법정까지 올 일은 아니었지만 내 사회적 위치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아닐까(생각한다)”며 “법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받아들이되 그것(판결)을 수긍하거나 동의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씨는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최 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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