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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나섰다
11월까지 유예 없이 모든 불법행위 원상복구 추진
광주시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회의. [광주시]

[헤럴드경제(광주)=박준환 기자]광주시(시장 신동헌)가 매년 반복되는 하천·계곡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청정자연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시는 지난 2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석범 부시장, 관련 부서장 및 읍·면·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가 내년까지 하천·계곡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 정비에 나선 것과 관련해 관내 하천·계곡 불법행위 정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영업장 단속·관리, 불법 구조·건축물 행정대집행 및 원상복구 계획, 적발된 불법행위 추적 관리 등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관련부서 협업을 통한 효과적인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특히, 시는 오는 11월까지 유예 없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석범 부시장은 “관례적으로 반복되는 하천·계곡 불법영업 및 기타 모든 불법사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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