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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문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오해 일지라도 적극 대응해야”

더위가 물러나고 제법 선선한 가을 날씨가 찾아오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행사를 준비하게 된다. 단풍축제부터 각 지역의 특산물 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며 주말을 맞아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기 위해 축제 장소를 찾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된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경우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인 성범죄 역시 발생 건수가 증가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이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경우 주변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으며 신체접촉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과 신체가 닿았는가에 대한 파악이 어려울 수밖에 없기에 이를 노린 추행 범죄의 발생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그 처벌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명시된 범죄 구성 요건에 따라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발생된 추행에 대해 처벌하는 범죄이며 요건에 해당하는 장소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상대를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는 상황일지라도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등의 상황이 성추행 오해로 번져 혐의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은 혐의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유로, 또는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이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이유로 혐의에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거나 대응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명백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며 “보안처분은 신상등록, 신상공개/고지와 같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소한 문제라 여겨 사건을 방치할 경우 혐의로 인한 처분 이상의 어려움을 보안처분으로 인해 겪게 될 수 있다.”고 첨언했다.

덧붙여 조현빈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오해를 받게 되었다면 자신에게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된 진술과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나 법률지식의 한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사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판단,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 법률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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