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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조국 딸 학생부 공개' 주광덕에 "위법"
"취득경위 밝혀라"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더불어민주당은 1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의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해 ‘특혜 인턴’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위법 가능성을 거론하며 정보 취득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말로만 법치를 외치는 한국당이 또불법을 저질렀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검찰 출신인 주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개인 신상정보를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이 청문회를 거부하면서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를 공익제보로 포장해 또다시 정치 공세에 나섰다”며 “과거 정부에서 혹시 불법적 사찰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가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특히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생과 학부모 동의 없는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검사 기록의 제3자 제공을 금하고 있다”며 “주 의원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딸 조씨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내용을 공익제보 받아 분석한 결과 조씨가 아버지인 조 후보자가 교수로 있는 서울대 법대에서 특혜성 인턴을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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