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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기재 2차관 “올해 역대 최고 재정집행률 달성 목표…이월·불용 최소화”
7월 말까지 중앙재정 집행률 71.8%…최근 5년사이 최고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3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집행률 달성을 목표로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전방위 집행 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재정 집행·실집행 실적을 점검했다.

기재부는 올해 중앙 재정은 예년보다 2개월 앞서 선제적으로 이월·불용 최소화를 추진하고, 추가경정예산은 중앙·지방 정부와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다음 달까지 75% 이상, 연말까지 전액 집행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관련 추경 예산은 다음 달까지 패스트트랙 방식 등을 통해 80%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이월·불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 집행 여력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을 통해서도 올해 계획된 투자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 출자기업의 1조5000억원 배당금을 감액하고, 해당 재원을 활용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철저히 집행 점검을 하기로 했다.

민자 사업도 사업별 맞춤형 애로 요인 해소 등을 통해 올해 목표한 투자 계획 4조2천억원보다 추가 투자가 이뤄지도록 보상비 선투입, 내년 이후 투자분의 하반기 선투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기재부는 확장적 재정 집행 효과가 조기에 극대화되도록 다음 달부터 매주 회의를 열기로 했다.

구 차관은 "상반기 65.4%라는 역대 최고 집행률을 달성했다"며 "하반기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더욱 강화해 재정이 경기 활력 제고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 재정 집행, 공공기관 투자확대, 민자 활성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재부 점검 결과 올들어 7월 말까지 중앙재정의 집행률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중앙재정은 총 291조9000억원 중 7월 말까지 209조5000억원(71.8%)을 집행해 최근 5년간 처음 집행률이 70%대로 올라섰다.

실집행 실적도 191조9천억원(65.8%)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포인트 증가해 최근 5년간 최고 실집행률을 달성했다.

지방재정은 394조1000억원 중 1~7월 214조2000억원(54.4%)을 집행해 1년 전(54.1%) 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은 총 86조2000억원 중 7월 말까지 51조2000억원(59.4%)을 집행해 1년 전(58.2%)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일자리사업은 13조4000억원 중 10조6000억원(78.5%)을 집행해 계획한 9조9000억원(73.4%) 대비 7000억원(5.1%포인트)을 초과했다.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경기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관리 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집행률은 각각 72.0%, 67.5%를 기록해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핵심사업평가 일자리 분야 주요 사업들을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부처의 세부 조치 계획을 보고받았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내년에 참여 연령 기준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업 기간을 9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하는 등 참여 기회 확대가 추진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내년부터 임금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가입 요건을 강화하고, 해지환급금 지급요건을 '6개월 내 이직 시 미지급'에서 '12개월 내 이직 시 미지급'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업당 지원인원 한도를 90명에서 30명으로 축소하고, 최소 고용유지 기간을 신설하며, 기업 규모별 지원 인원을 차등 적용하는 등 제도 개편을 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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