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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증인 신청…이인영 “초등학생만도 못한 독재적 운영”
- 민주당, 9월 2·3일 조국 청문회 수호 의지
- 청문회는 가족 심문, 인격살인의 장 아니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인사청문회장에 세워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한국당의 가족 증인 신청에 한 목소리로 반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리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발목잡은 정치공세가 도를 넘었다”며 “후보자의 딸, 어머니, 부인 등 일가족 전원을 증인으로 요구하면서 청문회를 전대미문의 출구없는 미로로 몰아넣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대로 청문회 일정을 법사위에서 채택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국당은 묻지마 가족 증인 채택을 청문회 일정과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을 겨냥해 “증인채택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정회를 해야 하는데, 여 의원은 집권남용으로 산회를 선포했다”며 “이 때문에 청문회 일정 확정마저 막혔다. 초등학생의 회의진행만도 못한 독단적이고 독재적인 운영이라고 규정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반드시 9월 2, 3일 합의대로 청문회를 지켜내겠다”며 “민주당은 청문회법을 어겨가면서 한국당이 원하는 이틀 청문회를 수용했다. 이제는 한국당이 증인 관련 문제에 있어 입장을 바꿔야하는 차례”라고 했다. 그는 “인사청문회가 가족을 피의자 심문하듯 몰아세우는 심문장이 아니고, 합법적인 인격살인의 장은 더더욱 아니다”고 했다.

최고위원들도 이 원내대표의 주장을 옹호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가족을 불러도 실효성이 없다”며 “인사청문법 16조 등에 따르면 친족의 경우 불리한 증언과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 증인 채택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도 “국민이 조 후보자를 검증하고 싶어하는데도 인사청문회 계획을 원천봉쇄하려 한다”며 “온가족 증인은 청문회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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