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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3조 슈퍼예산]펑펑 쓰더니…국세감면, 2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
한도 초과 폭, 내년 더 심화…한도 1.1%P 상회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 처음 한도 넘겨
저소득층 지원 늘리고 재정 분권 강화한 영향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조세 지출을 늘리면서 내년 국세감면율이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전망이다. 동시에 금융위기 이후 역대 4번째로 한도를 넘어서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51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50조1000억원)에 이어 50조원을 웃돌게 된다.

내년 국세수입 총액이 292조원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국세감면율은 15.1%로, 감면 한도인 14.0%를 1.1%포인트 초과한다.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넘길뿐만 아니라 초과폭도 더 커질 전망이다. 올해 국세감면율은 14.5%로 법정 한도인 13.6%를 0.9%포인트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과거 10년간 국세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넘긴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올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2009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조세 감면 규모가 법정 한도를 넘어섰다. 내년에도 확장재정을 펼치면서 2년 연속 법을 어기게 됐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국세 감면 한도(직전 3개 연도 평균 국세감면율+0.5%포인트)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며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에 따라 한도 초과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비과세 혜택은 지속적으로 줄어, 국세감면율은 2016년 13.4%, 2017년 13.0%, 2018년 13.0%로 낮아지는 추세였다. 하지만 올해는 근로·자녀 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지방소비세 확대 영향으로 권고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사업에 더해 조세지출 형태로도 '세금 퍼쓰기'가 지속된 영향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올해 근로장려금(EITC) 규모는 지난해(1조2808억원)의 3.8배 수준인 약 5조원으로 늘어났다. 고용지원세제도 1조1000억원 확대됐다. 이 밖에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11%에서 15%로 상향됨에 따라 올해 국세 수입은 약 3조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국세감면이 크게 늘지 않지만 지방소비세 배분율이 21%로 추가로 올라 국세 수입이 5조1000억원 줄어든다. 이 영향으로 올해보다 내년 법정한도 초과폭이 더 커지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소비세 배분을 감안해 국세감면율을 살펴보면 올해 14.0%, 내년 14.3%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점을 고려하더라도 한도 초과는 피할 수 없다.

조세지출 증가 추세가 계속되면 세입 확보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조세지출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쉽게 수정하기 어렵다"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법인세 위주로 조세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조세지출 신설을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기존 비과세·감면은 성과 평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 감면은 세금을 부과한 뒤 받지 않거나 깎고, 아예 세금 환급 형태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세제 혜택을 말한다. 조세 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 세율 적용, 과세 이연, 조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 같은 제도가 해당한다. 세출예산은 아니지만 감면액만큼 예산을 지원해주는 셈이기 때문에 조세 지출로 분류된다. 국세 감면율은 국세를 깎아준 돈이 국세 감면액과 국세 수입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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