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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3조 슈퍼예산]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대폭 강화…‘청년 희망사다리’ 보강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실업급여 평균임금 60%로 상향, 지급기간 30일 연장…청년저축계좌제 신설
기초수급자 근로소득공제 30% 신설…기초연금·장애인연금 각각 30만원으로 인상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저소득·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하고 ‘청년 희망사다리’ 집중 보강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포용국가 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에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중심으로 저소득층 소득개선 및 생계비 경감을 대폭 지원하고, '청년 희망 사다리' 보강 차원에서 청년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기초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제외해준다. 또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자발적 근로유인 강화를 위해 25~64세 수급자를 대상 근로소득공제 30%제도를 신규도입하고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현실화로 수급요건을 완화한다. 이에따라 주거용 재산한도는 대도시의 경우 1억2000만원, 중소도시는 9000만원, 농어촌은 5200만원으로 높아진다. 장애인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장애인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청년희망 사다리를 보강하기 위해 역세권을 중심으로 신혼부부·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2만9000가구, 셰어하우스 및 매입임대 4000가구, 행복주택 5000가구를 공급하고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중기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저리(低利)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내년에는 9만명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안정적 지원하고, 대학의 기술 기반 창업을 촉진하며, 취업훈련 지원과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에 적극 나선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지원 대상으로 10만명에서 14만명으로 늘리고 ‘청년저축계좌’제를 신설해 차상위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10만원 저축시 30만원을 매칭 지원해줘 최대 3년간 1440만원을 지원해준다. 청년 햇살론도 재개해1000억원을 지원한다.

내년 하반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 20만명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도 도입한다. 실업급여는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을 30일 늘린다.

노인소득기반을 확충하고 고령화 대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소득하위 노인 4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급여를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노인일자리 13만개를 확대하고, 12개월형을 18%에서 50%로 늘려 노인소득 공백을 완화한다. 고령자 근로지원을 위해 월 3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고 60세 이상 고용지원금을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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