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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한국당 ‘조국 청문회 보이콧 보류’에 “국회, 법위에…” 비판
-고민정 “인사청문회, 법적 시간 어겼어도 받아들였는데…”
-“국회는 입법기관…법ㆍ규정 뜻대로 할수 있는 곳 아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청와대는 28일 자유한국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보류한데 대해 “국회가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국당측에서) 물론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고 보류한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러한 말이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적합한 직무능력과 자질을 가졌는지 검증하는 자리이며, 후보자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능력을 입증해야 하고 국민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그만큼 자질이 있는지 지켜봐야 하는 자리”라며 “그래서 인사청문회법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절차와 기간이 명시돼 있고, 30일이 법정 기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여야간의 합의를 거쳐 9월 2~3일로 정했고, 국민들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무엇이 진짜인지 그리고 후보자에게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해당되는 날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국회는 입법기관”이라며 “그 어떤 사람보다도 법과 규정을 잘 지켜야 되는 곳이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는)그 어떠한 법도 규정도 자신들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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