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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성 없는 ‘운전자 보복폭행’가해자…“명예훼손 됐다” 피해자 逆고소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운전자를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해자를 되레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창원시 마산 회원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A(36) 씨는 뒤에서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운전자인 20대 여성 B 씨에게 욕설과 함께 얼굴을 마구 때렸다. A 씨와 함께 오토바이에 탄 다른 남성은 바닥에 침을 뱉거나 간간이 폭행을 말렸다.

이후 B 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는 A 씨의 오토바이 번호판이 모자로 가려져 있었던 탓에 검거에 실패했다. 그러자 B 씨는 당시 승용차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SNS에 올렸다. 이에 사건 하루 뒤 ‘누리꾼 수사대’의 도움으로 A 씨 신원을 알아낼 수 있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등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신호가 바뀌어도 출발하지 않는 오토바이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가 난데없이 봉변을 당한 B 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제는 가해자인 A 씨와 당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일행 등 2명이 B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A 씨와 당시 오토바이를 같이 탔던 남성은 B 씨가 SNS에 블랙박스 영상을 올려 본인들 얼굴이 공개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1일 B 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1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B 씨가 범인 검거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해당 영상을 올린 점, 비방의 목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B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 조사 당시 여경을 동석시키는 등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며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을 올린 사정 등을 고려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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