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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조산·저체중아 외래 본인부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 1월부터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낮아지고 혜택 기간은 만 3세에서 5세까지 높아진다. 또한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2~3인실 입원료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아울러 계좌 자동이체 외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매달 200원씩 보험료 감액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kg 이하의 조산아 및 저체중아는 외래 진료 시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3세까지 본인 부담률 10%였으나 내년 1월 부터는 만 5세까지 본인부담률 5%로 낮춰 연령은 높이고 부담은 절반으로 줄였다.

또한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 입원료의 본인부담률도 다른 병원 2·3인실과 동일한 부담률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의 본인부담률은 3인실은 30%, 2인실은 40%(중증질환자 등 산정특례는 미적용)가 적용된다. 다만 불필요한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제외한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에도 보험료 감액 혜택이 돌아간다. 그간 수납수수료 등을 고려해 현재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 매달 200원씩 감액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매달 200원씩 감액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위한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진료비를 입원 기간에 따라 알기 쉽게 계산하도록 변경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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