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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1~3등급', '등급외' 총 4단계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환경부는 15일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측정기와 달리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다. 간이측정기는 공기 중의 미세먼지 입자에 빛을 쏘아 발생하는 산란광으로 농도를 측정한다. 실시간으로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휴대가 가능해 편리하지만, 습도 등 미세먼지 이외의 물질 영향을 많이 받아 정식 측정기보다 신뢰도가 떨어진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시중에는 200여 개의 간이측정기가 판매되고 있다. 앞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사람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한 성능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간이측정기의 성능은 1∼3등급과 '등급 외' 등 총 4단계로 등급이 부여된다. 간이측정기에는 이 등급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 성능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는 사람한테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인증 결과 '등급 외'를 받았더라도 이 사실을 제품에 표시하면 판매할 수 있다. 15일 이전에 제작·수입한 간이측정기는 기존처럼 성능 인증 없이 판매할 수 있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그간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유통되던 간이측정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측정기 성능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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