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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용피해 소송 원고 ‘한일 경제전쟁’에 고충 토로”
日언론, 이춘식옹 대리인 인용보도
“이 옹, 일본 정부의 보복성 규제에
타인에게 피해 입혔다며 부담느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징용 피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낸 이춘식(95·사진) 옹이 이를 빌미로 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인해 촉발된 ‘한일 경제전쟁’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일본 교도통신은 13일 이 소송 원고 측 대리인인 김세은 변호사를 인용, 최근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 규제에 대해 “나 때문에 (한국의)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돼 (마음에) 부담을 느낀다”는 심경을 이 옹이 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소송에서 이겨서 얻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뿐인데, (일본 정부의 규제로) 이 옹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1941년 이와테(岩手)현 가마이시(釜石) 제철소에 동원된 이 옹은 2005년 다른 3명(현재 모두 작고)과 함께 이 제철소를 승계한 법인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각각 1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문제가 모두 해결된 만큼 이 판결은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일본제철의 판결 이행을 막고 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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