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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克日의 길]탄력근로 ‘日 1년·韓 3개월’…일본에 밀린 노동제도 개선시급
주52시간제 유예 추진 성사 주목
최저임금도 구분적용해 中企부담 줄여야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한일 경제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일본에 밀리고 있는 노동관련 제도의 유연성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탄력근로제가 1년 단위로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고작 3개월 단위에 그친다. 또 일본은 최저임금의 업종 지역별 구분적용으로 기업경쟁력에 보탬을 주고 있는 반면 우리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또다시 무산됐다. 그나마 수용여건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주52시간제 실시를 유예하는 노동시간단축 속도조절이 추진되고 있어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근로조건이나 재무상태가 취약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주52시간제 노동시간단축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근로시간 제도의 부작용을 보완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탄력근로 단위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고 이를 6개월로 연장하는 논의는 노사간 의견 대립으로 입법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근로시간의 경우 양국 모두 원칙적인 주당 근로시간(한국 52시간·일본 51.3시간)은 비슷하지만, 일본은 노사 협정에 따른 특별 초과근로가 연간 360시간까지 가능하다. 신기술·신제품 연구개발 분야는 초과근무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받는다. 한국이 일본에 의존해온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로 일본을 따라잡고자 한다면 노동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우리 기업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대 단위기간 연장 외에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정산기간 6개월 이상으로 연장, 인가연장근로 대상 확대 등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 역시 일본은 중앙정부에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면 그 범위에서 지역별 차등화가 가능하다는 전제로 지자체들이 실정에 맞게 최저임금을 결정해 기업경쟁력을 유지시켜 준다. 하지만 한국은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결정구조에서는 이같은 이원화된 결정 체계도, 차등화 시스템도 작동할 수 없도록 완전히 묶여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은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유연성을 확대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동정책을 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근로자 소득 안정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구호적 조치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노동시간단축을 유예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해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과기방통위 소속 이원욱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당초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300인이하 사업장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으로,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까지,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까지 기업규모별로 세분화해 실시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성사될 경우 주 52시간근무제가 그나마 시간을 가지고 업계에 연착륙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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