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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크레인 파업, 두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막았다… 정부 협의 따라 ‘불씨’는 여전 (종합)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기준 강화가 조건
노사민정 협의체 조만간 개최 전망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김유진 기자]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12일로 예고돼 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파업 예고시간(12일 오전7시)을 불과 2시간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전격적인 파업철회 선포다. 다만 이날 파업 철회 조건인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논의는 추후 계속될 예정이어서 파업 불씨는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오후 4시부터 진행된 회의에서 이날 오전 5시께 극적으로 합안을 도출해 총파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역시 이날 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극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면서 2차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측이 예고됐던 파업을 철회한 것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토부와 노조측이 합의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향후 규격 기준안을 만들때 노조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함에 따라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한달 안에 노사민정 협의체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조는 정부와 소형 타워크레인 제작 및 임대 업계 등이 참여하는 노사민정 협의체를 조만간 개최해 소형 규격 기준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타워크레인 노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2차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고했다. 지난 6월 1차 파업이후 2개월만이었다.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및 조종자격 개선 ▷원격조종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 ▷제작·수입시 인증 및 사후관리 강화 ▷생애주기별 검사 및 유지관리 체계 강화 △현장안전 및 사고관리 강화 등이 포함된, 소형타워크레인 안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제시한 소형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기준에 크게 반발해왔다. 타워크레인 노조는 소형타워크레인을 3톤 미만의 인양 톤수로만 분류하다보니 현장에서 6톤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불법 개조해 사용하는 등 안전에 우려가 있다는 것이 양대 노총의 주장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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