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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역사 ‘예비 경찰관’ 필수 과목 돼.. 경찰 ‘치욕사’도 모두 배운다
경찰역사 경찰 임용전 필수과목 돼… 경찰 창설이후 처음
국방부 처럼 임시정부 TF 정식 직제화 추진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3·15 부정선거 발포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경찰의 과오가 포함된 경찰 역사가 예비 경찰관들이 이수해야 할 필수 과목이 됐다. 경찰사(史)가 예비 경찰관들의 필수 이수 과목이 된 것은 국립 경찰 창설(1945년) 이후 처음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중앙경찰학교의 예비순경, 경찰대학 재학생, 경찰간부후보생 등 예비경찰관들이 경찰관이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될 과목으로 ‘역사와 정신’을 포함시켜 올해 7월부터 교육에 들어갔다. ‘역사와 정신’은 12시간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임관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필수 과목이다.

경찰청은 이와함께 경찰대학 재학생이 선택적으로 수강하던 경찰사(2학점)를 졸업전 이수해야할 필수과목으로 바꿨다. 경찰대학생들은 ‘역사와정신’과 ‘경찰사’를 모두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예비경찰관들이 역사에 대한 표준화된 인식을 함양하게 될 것”이라며 “역사교육을 통해 잘한 것은 잘한대로 배우고, 그렇지 못한 것은 다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또 임시조직인 임시정부TF팀에 대한 정식 직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임시정부TF팀이 정식직제가 되면 국방부의 정신전력문화정책과와 국방부 산하의 군사편찬연구소와 유사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역사를 통한 참된 경찰정신의 계승이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여 실질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상당기간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며 “경찰청 내 역사와 정신을 다루는 전담부서가 없다보니 임시정부TF 이전에는 경찰정신을 다루는 일 자체가 거의 전무했고, 임시정부TF팀 이후 전담부서가 없으면 다시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어 전담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시정부TF팀은 그동안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 백범 김구 선생 등 임시정부경찰 111명을 발굴하는 한편, 관련한 연구용역・학술세미나 등을 진행해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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