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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철회…13시간 회의서 ‘극적타결’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기준 강화가 조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전국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3t 이하 소형타워크레인(무인크레인)의 사용 금지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동시 파업해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아파트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일제히 멈춰서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12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이날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진행된 회의에서 이날 오전 5시께 극적으로 합안을 도출해 총파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양대노조 등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토부와 대화가 타결돼 이뤄졌다.

노조는 정부와 소형 타워크레인 제작 및 임대 업계 등이 참여하는 노사민정 협의체를 조만간 개최해 소형 규격 기준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타워크레인 노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2차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고했다. 지난 6월 1차 파업이후 2개월만이었다.

타워크레인 노조는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이 불법개조 소형 타워크레인을 대형 타워크레인으로 공식 인정해주는 것이라며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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