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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노조 9일 ‘휴가끝’… 파업 향배 어떻게?
현대차 노조 9일까지 휴가.. 한일 경제 갈등, 파업에도 영향 불가피
지난 5일 오전 근로자들이 여름 휴가를 떠난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앞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 휴가는 5일부터 9일까지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여름 휴가가 끝나면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파업 돌입 여부가 관심사다. 두 회사 노조 모두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지만,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사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다.

현대차 노조는 13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임단협과 관련해 사측과 교섭을 재개할지와 파업 여부, 일정 등을 논의한다고 10일 밝혔다.

노조는 휴가 직전인 지난달 30일 전체 조합원 대비 70.5%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휴가 전 "회사가 교섭안을 화끈하게 일괄 제시해야 한다"며 "교섭을 지연시키면 강력한 투쟁으로 돌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올해 추석 전 타결을 수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한 달가량 집중 투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휴가 기간 발생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과 한국 정부 대응 조치 등 양국 간 경제 갈등이 깊어진 상황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비상시국에 파업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조 내부에서도 파업과 관련해 현재 한일관계를 고려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불거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역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시국과 맞물려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올해 교섭은 통상임금 문제 해결과 임금체계 개편 등 노사가 지난 수년간 논쟁하던 이슈를 다뤄야 해 이른 타결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노조는 올해 교섭을 시작하면서 '투 트랙' 즉, 통상임금·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올해 임단협과 분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회사 내·외부 상황을 고려해 교섭은 마무리하되 통상임금 문제 등은 내년으로 넘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 노조 집행부가 지난해 교섭에서 2011년 무파업 이후 최소인 두 차례 파업에 그친 점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2만3천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당기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요구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것과 정년을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현대중 노조 역시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이며 12일 쟁대위를 연다.

노조 관계자는 "당장 파업 일정을 잡기보다는 휴가에서 돌아와 전체 교섭 상황 등을 공유하는 수준이 될 것 같다"며 "한일관계, 조합원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특히, 한일 관계 악화가 그동안 반대해 온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미칠 영향 등을 주시하고 있다.

대우조선을 인수하려면 국제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국 중 하나가 일본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반대하면 기업결합심사 통과가 쉽지 않다.

노조는 당분간 올해 임금 협상 교섭을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고 교섭 상황에 따라 파업 등 투쟁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2만3천52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한 상태다.

하청 노동자 임금 25% 인상, 정규직과 동일한 학자금·명절 귀향비·휴가비·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동일한 유급 휴가·휴일 시행 등은 하청 요구안에 담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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