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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때린 30대 구속.. ‘진술번복’이 화근

[헤럴드경제] 술에 취한 채 행인에게 침을 뱉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중상을 입힌 회사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박모(31)씨를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올 6월18일 오후 10시25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가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면서 순찰차에서 경찰관 얼굴을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리고, 지구대에서도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그가 만취 상태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탔다가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침을 뱉으며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에게 얼굴을 맞은 경찰관은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상당 기간 통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박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한 차례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박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유명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권을 적극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씨는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가 결국 철창신세가 됐다.

경찰은 박씨의 진술 내용이 바뀐 점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두 번째로 청구된 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검찰 송치를 거쳐 재판에 넘겨진 뒤에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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