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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오는 23일부터 의무 시행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오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경북도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의무 시행된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산란일자 의무 표시 시행에 따라 유통·판매하는 달걀의 껍데기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표시하는 등 모두 10자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달걀 껍데기 표시는 산란일자(4자리), 생산농가번호(5자리), 사육환경(1자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산란일자까지 확인해 보다 신선한 달걀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달걀의 안전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산란일자 의무표시 시행을 통해 정확한 계란 정보를 제공,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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