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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화재 참사 유가족 “충북도, 위로금만 고집…피해자 우롱”
[연합]

[헤럴드경제] 충북도가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한 위로금 협상에서 손을 떼기로 하자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일동은 8일 입장문을 내 "지난 19개월 동안 그래 왔듯이 도는 여전히 도의적 책임만 지겠다며 배·보상금이 아닌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표현으로 화재 참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건물주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검찰이 (화재 당시) 소방지휘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해서 지휘감독자인 도의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 합동 조사 결과와 경찰 수사 결과에서 도의 과실과 책임이 드러난 만큼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천 화재 참사 소방청합동조사단과 경찰은 화재 당시 소방지휘부의 상황 관리 및 현장 지휘 소홀이 있었고, 소방상황실 운영 및 무선통신 유지보수 등에 대한 지원 부족이 현장 대응 부실을 초래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유가족들은 "지금껏 도와 협의를 계속한 것은 참사에 대한 도의 책임인정 문제였다"며 "그런데도 도는 마치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배·보상금 때문에 합의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의 태도는 제천 화재 참사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성찰,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보다는 피해자들을 우롱하면서 자신의 안위만 살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우리는 배·보상금을 더 지급해 줄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제천 화재 참사에 대해 도가 책임을 인정하고 이런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해 줄 것을 바란다"고 도에 유감을 표했다.

충북도는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5일 위로금 지급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통보했다"며 유가족 측과의 위로금 협상에서 사실상 손을 떼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도의 계획이었으나 정부가 교부세 지원 불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도는 "국회와 정부는 특별법 제정으로 유가족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 달라"며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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