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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0일부터 신규 신청 접수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중단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규 신청을 20일부터 다시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새로 뽑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청년 1인당 연 9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장려금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신청서 등을 작성해 구비 서류와 함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는 그동안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일부 개편했다.

사업 시행 초기에는 채용 여력이 있는 기업이 청년들을 많이 뽑을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했다.

하지만 소수 중견기업에만 장려금이 너무 많이 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규모 기업 지원을 늘리고자 기업당 지원 인원을 최대 30명으로 줄였다.

기존에는 청년을 채용하고 첫 달 임금을 지급한 뒤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재직하고 있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기업 규모별로 지원 방식을 차등화 [고용노동부 제공]

기업 규모별 지원 방식도 차등화했다. 그동안에는 기업 규모가 30인 미만은 1명 이상, 30~99인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채용할 때부터 채용 인원 모두를 지원했다.

앞으로는 기업 규모가 30∼99명이면 두 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이면 세 번째 채용 인원부터 연 900만원씩 지원한다.

이는 장려금 지원 없이도 통상 증가하는 수준의 인원은 지원을 배제해 장려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신규 성립 사업장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지원 인원 한도도 설정했다.

박종필 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제대로 지원되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며 "부정 수급 점검도 강화해 예산이 새는 곳이나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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