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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적 미제사건 999건 ‘수북’…헌법재판소 개소 이후 최다
재판관 과중한 업무부담 등 주원인
일부 민원인 헌법소원 남발도 문제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헌법소원 미제 사건이 999건을 기록했다. 7월 잠정 통계는 1000건을 넘었다. 헌법소원 미제사건이 1000건을 넘은 것은 헌법재판소가 1988년 9월 개소한 이후 처음이다. 재판관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일부 민원인들의 헌법소원 남발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8일 헌법재판소 공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미제 사건은 601건이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 청구인이 직접 헌법소원을 하는 경우다. 제68조 2항에서 규정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미제 사건은 398건이다. 법원이 재판을 하던 중 적용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해달라고 제청했다가 기각된 경우 당사자가 낼 수 있는 헌법소원이다. 헌재법상 사건이 접수되면 180일(6개월)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 이를 넘어가면 미제 사건으로 분류한다.

현재 헌재에 있는 사건 중 가장 오래된 사건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다. 노동자가 단순히 노무제공을 거부한 파업에 대해서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7년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사형제’가 위헌이라는 사건이나 최저임금법 헌법소원 사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 승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등이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헌법소원 미제사건이 늘어나는 것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기본적으로는 과중한 업무부담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에 최근 5년간 월평균 접수되는 사건 수는 188건이다. 처리건수는 181건이다. 올해 기준 누적 접수건수는 1635건, 처리건수는 1365건이다.

더욱이 갈수록 헌재로 오는 사건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헌재가 개소한 후 10여년간은 접수된 사건은 매년 500건 안팎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인 2017년과 지난해에 헌재에 접수된 사건수는 2500건 안팎으로 급증했다. 일부 민원인이 헌법소원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정인 3명이 2013년부터 4년 8개월 동안 2495건의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례도 있다. 한 헌법연구관은 “헌법소원 남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지대, 공탁금 등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적 있지만 국민의 헌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류된 바 있다”고 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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