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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 소포 협박' 진보단체 간부 구속적부심 기각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法 ‘구속 합당 여부’ 재심사 안 한다
영장실질심사 참석한 윤소하 의원 협박 혐의 유모 씨.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법원이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진보단체 간부가 요청한 ‘구속 합당 여부’ 재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7일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35)씨의 구속적부심사를 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를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31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적부심 기각에 따라 유씨는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유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동물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로 지난달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유씨는 소포에 동봉한 편지에 자신을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칭하며 윤 의원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고 비난하고,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등의 메시지로 협박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유씨는 체포 이후 범행 이유 등을 진술하지 않고 있다. 범행 이후 도주하면서 추적 당하지 않기 위해 수차례 버스를 갈아타고 한밤중에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위장하는 등 모습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kacew@heraldcorp.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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