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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줌 젖은 바지로 우는 아이 눈물 닦은 보육교사 ‘실형’
[그래픽=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용변 실수한 아동이 울자 오줌에 젖은 바지로 얼굴을 닦는 등 수차례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동식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8일 어린이집에서 다른 원생이 보는 가운데 실수로 오줌을 싼 B(4) 양의 바지를 벗겨 갈아입힌 뒤 B 양이 계속 울자 소변에 젖은 바지로 얼굴을 닦았다.

이에 앞서 B 양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양이 앉은 의자를 책상 반대쪽으로 돌려놓고 방치하기도 했다.

A 씨는 또 지난해 10월23일 어린이집 점심시간에 C(4) 군이 식사하지 않고 숟가락을 집어 던지자 손으로 얼굴을 세게 때린 뒤 두 팔을 잡고 의자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했다.

부 판사는 “A 씨는 B 양에게 벌을 준 채 상당 시간 방치하거나 야단치는 과정에서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했고, 머리가 뒤로 넘어갈 정도로 폭행하는 등 C 군에게 분노를 폭발했다”며 “이는 적절한 훈육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나 피해 아동과 부모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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