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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품 개인정보’ 팔아넘긴 홈플러스…벌금형 확정
‘1㎜ 깨알고지’로 사실상 동의없어
대법 “법인 벌금 7500만원” 선고

경품행사 과정에서 ‘1㎜ 깨알고지’로 사실상 동의 없이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넘겨 논란을 빚은 홈플러스 법인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 법인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2014년 6월까지 11회에 걸친 경품행사 등으로 개인정보 712만건을 수집한 뒤 건당 1980원을 받고 보험사에 판매했다. 홈플러스는 경품 응모권 뒷면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를 1㎜ 크기 글자로 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경품 응모권 용지에 경품 추천 발송 및 보험 마케팅, 제3자 이용목적 등이 적혀 있어 고객의 동의를 받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 크기의 글자가 복권이나 의약품 설명서 등에서도 사용된다며 홈플러스가 일부러 작게 표시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응모자들도 상당수 있었던 점도 인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고객 입장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응모권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홈플러스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도성환(63) 전 홈플러스 대표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홈플러스 직원 5명에겐 징역 6월~1년과 함께 집행유예를, 보험사 직원 2명에겐 벌금형을 선고했다. 도 전 대표 등은 상고를 포기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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