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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구, 모든 구민 안전보험 가입 시행
9월부터 자동가입…1인당 최대 1000만원 보장
구민 안전보험 포스터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 보호하고자 ‘구민안전보험 가입’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이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을 당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구는 지난 5월 ‘서울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보험가입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

가입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기간은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이며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 항목이다.

보장금액은 각 항목별 최대 1000만원이며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안전에 대한 빈틈없는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모든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안전한 동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재난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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