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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경제보복 맞대응…한일 ‘독도戰’ 가나?
-軍, 독도방어훈련 이달 중 실시 적극 검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과 연계 실시
-日 매년 되풀이 ‘훈련 중단’ 등 반발할 듯
군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한일관계를 고려해 시기를 조율해왔던 독도방어훈련을 이달 중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방어훈련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이 이르면 이달 중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4일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중 독도방어훈련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리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한국으로의 소재·부품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복절이 있는 8월 군의 독도방어훈련이 실시되면 의미심장한 대일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독도방어 의지 과시와 외부세력의 독도 침입 차단 전술 숙달을 위해 통상적으로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해군과 해경, 공군 등이 참가하는 독도방어훈련을 진행해왔다. 작년에는 6월 18~19일, 12월 13~14일 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전·후반기를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지금은 시기 구분이 없어진 상태”라며 “독도방어훈련에 대한 전·후반기 시기 구분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심상치 않은 한일관계를 고려해 전반기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채 시기를 조율해왔다.

군이 이르면 이달 중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맞대응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지난달 1차로 한국으로의 소재·부품 수출 규제 조치에 나선데 이어 지난 2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며 2차 경제보복 조치를 감행한 상태다.

이번 독도방어훈련은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카드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와도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독도방어훈련 시행은 정부가 일본의 2차 보복 조치에 따라 연장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 등과 연계해서 시기가 검토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오는 24일까지 한일 양국이 1945년 광복 이후 처음 맺은 군사협정인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군의 독도방어훈련이 실시되면 일본의 반발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작년 12월 독도방어훈련 당시 외무성을 통해 다케시마(竹島·일본 주장 독도 명칭) 영유권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에 비춰볼 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매우 유감이라며 훈련 중지를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또 주일한국대사관과 주한 일본대사관 등 외교채널을 통해 항의의 뜻을 전달해오기도 했다.

한편 독도방어훈련에는 통상 한국형 구축함(3200t급)을 비롯한 해군 함정과 해경 함정, P-3C 해상초계기, F-15K 전투기 등 항공기 등이 참가한다. 올해는 2017년 2월 첫 작전배치된 AW-159 와일드캣 해상작전헬기가 투입될지도 주목된다. 또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1개 분대 병력은 독도에 상륙해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도를 방어하고 퇴거시키는 훈련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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