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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소신발언?…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청구권도 포함” 日 동조 발언 논란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본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의원은 1일 YTN ‘노종면의 더 뉴스’에 출연해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개인청구권까지 해결됐다고 보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하는 것이 당초의 취지였다고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개인청구권 부분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소멸됐다고 말한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송 의원은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 재차 답했다.

그는 “그동안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었다고 하면 1970년대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두 번에 걸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보상을 해 줬냐”며 “그때 보상을 해줄 때 개인청구권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개인한테 보상을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할 수 없기에 최대한 존중하더라도 국가와 국가 간에 국제법적인 조약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정부가 대행해 소송 당사자에게 보상하고 사후에 일본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이 알려지자 즉각 논란이 일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와 2005년 노무현 정부시절 작성한 한일청구건 협정 문건에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된 것은 외교적 보호권뿐이고 개인 배상 청구 권리는 살아 있다는 해석을 분명히 했다고 못 박고 있다.

따라서 송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논리에 동조하는 맥락과 일치하는 셈이다.

송 의원은 진행자가 '개인청구권 부분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소멸됐다'고 말한 것이냐는 질문에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 재차 답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고의로 지연시킨 박근혜 청와대조차도 인정한 바 있다”며 “송 의원의 무지와 몰지각은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을 훼손하고,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망언”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송 의원은 잊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국민은 식민지배의 치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송 의원은 자한당보다 자민당이 더 어울리는 의원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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