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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에 두차례 ‘안전진단’…확인 못하는 ‘감성주점’ 불법증축
주로 소방 관련 항목에 집중
불법증축 점검은 육안으로만 확인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사고로 당국의 허술한 관리체계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1년에 두 차례 진행하는 정기점검으로는 광주 클럽과 같은 ‘불법 증축’은 잡아내기 힘든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각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객석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고, 대신 1년에 두 차례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게 했다. 서울 마포, 광진, 서대문구, 부산 진구, 광주 서구 북구, 울산 중구 등 전국의 지자체 7곳이 ‘춤 허용’ 조례를 두고 있다.

30일 헤럴드경제가 서울의 A 구청이 1년에 두 차례 ‘춤 허용’ 음식점 정기점검 시 작성하는 ‘안전시설물 세부점검표’를 확인한 결과, 광주 클럽 붕괴사고에서 문제가 된 불법증축과 객석 면적 규모를 체크하는 항목 자체가 없다. 세부점검표는 총 11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비상조명등 작동 여부 확인 등 주로 소방과 관련된 것에 집중돼 있다.

정기점검은 식품위생법 관련 사항이며 이는 해당 구청의 위생 관련 부서의 소관이다. 위생관련 부서는 정기점검을 통해 객석외에 무대를 설치해 춤을 추는 행위 등 조례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을 적발하는 역할을 한다. 해당 과에서 놓칠 수 있는 항목을 따로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이에 대한 보완 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 리스트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문제점을 찾아낼 방법이 없다.

A 구청 관계자는 “불법 증축과 객석 면적 규모는 구청의 건축과 소관”이라며 “구청 위생과에서 진행하는 두 차례의 정기점검으로는 불법 증축과 관련된 사항을 찾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B 구청도 상황은 비슷하다. 구청에서 위생과 관련된 부서가 정기점검을 나가고 식품위생법 관련 내용을 주로 점검하는 식이다. 이 구청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증축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기 점검상 따로 체크를 하지는 않고, 육안으로 확인해 건축과에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기점검 시간이 주로 업소가 영업하는 밤 시간대라 증축 여부와 업소가 신고한 도면을 육안으로 비교하는 게 쉽지 않다. A 구청 관계자는 “낮에 가면 영업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밤에 점검을 나가는데 눈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각 자치구는 2016년부터 매년 두차례씩 정기점검을 나가지만 정기점검을 통한 행정처분은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 설치, 휴대용 조명 관리 부적절 등에 집중돼 있다.

41곳으로 가장 많은 춤 허용 업소가 있는 마포구의 경우,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총 94건의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중 무단 증축을 적발한 건은 3건 뿐이다. 마포구 역시 정기점검 내용에 무단증축은 포함되지 않았다.

10곳의 춤허용 업소가 신고돼 있는 광진구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행정처분은 한차례도 없고, 6곳이 신고돼 있는 서대문구의 경우 2016년부터 최근까지 단 한 차례 행정처분이 내려졌을 뿐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3월 17일 있었던 정기점검에서 객석외에 장소에서 춤추는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나마 당시 정기점검은 클럽 버닝썬 사태에 따른 범정부 합동점검이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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