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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2021년 최저임금 앞서 제도개선 논의해야”
- 고용부에 ‘경영계 제도개선 건의문' 제출’
- 2020년 최저임금 수용…전문위원회 제안
- 구분 적용부터 외국인 근로자 등 구분해야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제도개선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2020년 최저임금 이의제기와 관련한 경영계 제도개선 건의’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가운데 최저임금액, 월 환산액 병기, 동일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의가 있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에서 사용자위원 의견도 참작된 점을 고려해 고시안 자체는 수용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최저임금제도가 30여년 전에 만들어져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제도의 불합리성이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으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인상되고 상대적 수준도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지금은 제도적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반드시 선(先) 제도개선 후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 내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줄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제도개선 추진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경총은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에 업종별, 기업 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의 합리적 해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최저임금 적용 등이 핵심적으로 개선되도록 요청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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