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20년만의 전파법 손질, 무늬만 개정이어선 안돼

정부의 전파법 개정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부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관련 기관과 법조계·학계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마련한 개정안 초안이 26일 토론회 형식으로 공개된 것이다.

결론부터 보자면 20년 가까이 공급자 중심의 복잡한 전파법과 주파수 이용체계가 주파수 면허와 면허료로 통합·단일화, 간소화하는 개정안의 방향은 올바르고 소망스럽다. 하지만 검사제도 등 일부 내용에 관해선 조삼모사식 규제변경으로 무늬만 개정일뿐이란 불만의 소리도 높다. 토론회에선 항공, 전력, 위성 등 산업 특성과 공공성을 반영한 합리적 이용대가 할당방안과 면허제도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행 전파법의 골격은 2000년 초에 만들어졌다. 주파수 ‘할당’과 ‘지정’이라는 용어도 이때 처음 등장했다. 할당은 이동통신, 무선호출, 주파수공용통신(TRS) 등이 대상으로 경매 등을 통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방송과 자가통신, 산업용 주파수 등은 지정을 통해 주파수를 공급하고 이용 대가도 없다. 각각의 이용 대가와 기간은 물론 양도와 임대 가능여부도 제각각 천차만별이다. 복잡하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끊임없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이유다.

개정안은 무선국 허가 및 검사 등 관리 제도에 ‘네거티브’(금지한 행위 외에 모두 허용하는 방식)를 도입하고 무선국 개설규제 완화 및 준공검사 축소, 수시검사 강화 등 사후규제를 강화했다.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사전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자기적합제도’에 따른 서류를 정부 기관에 제출하고 검토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 심사와 다를바 없다.

전파사용료도 기존 할당대가와 통합한다는 방향만 있을뿐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 안그래도 전파법상 전파관리·진흥분야에 사용돼야 하는 전파사용료가 일반회계로 편입돼 목적 외로 사용된다는 지적은 수도 없이 제기되어 왔다.

방송관련 주무부처인 방통위와 주파수 활용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의 교통정리도 눈에 띄는게 없다. 오히려 개정안대로라면 방송사는 기존의 방통위에 과기정통부 심사까지 받아야 한다. ‘규제 철폐’는 커녕 추가 규제가 되는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다음달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이 보완되길 기대한다. 그러려고 연 토론회 아닌가.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