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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8월부터 CCTV 주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CCTV 주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홍보 전단지.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오는 8월부터 CCTV 주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강서구는 마곡산업단지 활성화로 교통량이 증가하며 불법 주·정차도 늘고 있다. 차량단속용 CCTV를 확대 운영하고 있지만 주·정차금지 구역임을 모르는 주민이 많고 즉각적인 조치가 쉽지 않아 교통흐름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주·정차단속의 예방효과를 높이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CCTV 주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CCTV 주·정차 차량 단속체계는 1차 선행단속 후 일정 간격을 두고 2차 단속을해 주정차가 확인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에 사전 등록한 주민차량은 1차 선행단속 시 이동권유 및 단속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주차단속 문자를 받은 운전자는 해당 지역이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임을 알게 되어 과태료 및 견인조치 전 즉시 차량이동을 할 수 있다.

2차 단속이 진행될 때까지 이동하지 않은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확정되며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및 견인조치 된다.

등록을 원하는 운전자는 스마트폰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 및 강서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해 가입신청 하면 된다.

가입 시 연락처는 하나만 등록 가능하며 1회 등록 후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주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강서구 주·정차 단속용 CCTV로 단속된 경우만 해당된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CCTV, 현장단속 및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 등 을 통해 단속된 경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해당 서비스를 남용하는 상습적인 차량은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 문자 알림서비스에서 제외 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사후적인 조치인 단속보다는 해당 지역이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임을 명확히 안내해 불법주정차를 줄이고자 이번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무심코 한 불법 주·정차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주차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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