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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어린이집 의무 이행률 작년 90% 돌파
명단 공표·이행강제금 부과 영향
이행강제금 최고 50%가중 예고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의 90% 이상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의무이행률이 지난해 처음으로 90%를 넘어섰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389곳으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252곳, 미이행한 사업장은 137곳이었다. 이행률은 90.1%로 2017년 86.7%보다 3.4%포인트 증가했다. 2013년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제도가 도입되고서 이행률이 90%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정책이 정착되면서 설치 이행률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미이행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 설치장소 확보 곤란, 사업장 특성, 비용부담 등을 들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고용부는 의무대상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시설전환비(3억∼6억원), 인건비(1명당 월 6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대우 기자/de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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