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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밋밋한, 그래서 다행인 2019 세제개편안

내년에 어느 항목에서 어느 만큼의 세금을 걷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세제 개편안이 나왔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은 다소 늘리고, 경기 부진에 허덕이는 기업에 대한 세 부담은 약간 줄여준다는게 골자다.

경제활력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경제 및 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그럴듯한 문구들을 조세정책운영 방향으로 내걸었지만 사실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다. 밋밋하다.

세제 혜택은 주로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를 유도하는 쪽에 맞춰졌다. 내년부터 1년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올리고,중견기업은 3%이던 것을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높여준다.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도록 하는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도 내년 6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내년부터 고용·산업 위기 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5년간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에 더해 2년간 50%를 추가 감면해주며, 규제자유특구의 투자세액공제율도 중소기업은 3%에서 5%로, 중견기업은 1∼2%에서 3%로 올려준다. 하지만 이런 조치로 경감받는 법인세는 연간 1000억원을 갓 넘기는 수준이다. 포장만 화려했지 내용은 별게 없다.

고소득자 등은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밀한 정책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정책 기조가 반영됐다.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설정해 연간 총급여 3억6250만원 초과 근로자는 소득세를 더 내도록 했다. 5억원 급여 근로자는 110만원, 10억원 근로자는 535만5000원 더 내는 것으로 추산된다. 법인 임원의 퇴직금도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근로소득으로 계산해 세금을 더 내도록 했다. 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감면 혜택과 9억원 이상 상가주택 거래 시 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줄인다. 하지만 이 역시 그래봐야 향후 5년간 고소득층 세 부담은 3773억원 늘어날 뿐이다. 뭐 별 세수에 도움이랄 것도 없다.

혁신성장이나 일자리 지원도 아이템만 요란할 뿐이다. 사실 정부도 세금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게 아니란 건 인식하고 있다.

지난해 세법개정의 주요 키워드는 분배였다. 소득 형평성 제고라고 표현했을 뿐 소득주도 성장의 또다른 버전이었다. 그것도 대규모 세수 감소를 용인하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올해는 이처럼 상징성에 치우친 불안하고 위험스런 실험이 없다. 밋밋하지만 다행스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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