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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업 서약서·사업내용 상세한 명세서 내야

일본의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일본산 전략물자 등을 수입하려는 한국 기업은 서약서와 함께 사업내용 명세 등을 상세하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품목을 수입할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내용에는 수입 목적과 용도, 최종 수요지 등이 포함된다. 수입 절차 자체가 번거로워질 뿐 아니라 일본 정부가 입맛에 맞게 수입을 허가, 불허 또는 지연하는 상황이 벌어질 우려 또한 제기된다.

실제 지난 4일부터 수출 규제를 적용받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은 지금까지 단 1건의 수출허가도 받지 못하고 있다.

25일 업계와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의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첨단소재, 전자, 통신, 센서, 항법 장치 등 전략물자를 포함해 군사 전용의 우려가 있는 1100여개 품목은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번 한국 기업은 수입하기 위한 서류를, 일본 기업은 수출하기 위한 서류를 일본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본은 캐치올(catch all) 제도를 적용 중이다. 이는 전략물자는 물론 민수품이라고 해도 무기로 쓰일 수 있는 품목은 개별 물품마다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수출의 효율성을 위해 백색 국가에 대해서는 한 번만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3년간 개별품목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는 포괄허가제를 적용한다. 일본의 백색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모두 27개국이 있다.

일본은 지난 1일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의견수렴은 지난 24일 마감했고 조만간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 각의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한국 기업은 포괄허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품목마다 차이는 있으나 개별허가를 받는 데는 일반적으로 석 달 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될 경우 수입기업(한국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서약서를 안내했다. 수입기업은 수입자와 최종 수요자의 사업내용, 존재 확인에 도움이 되는 서류(등기부, 화물 보관장소, 임대계약서 등), 회사 안내 등 기업에 관한 대외 공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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